損害賠償 豫定額의 職權減額上 參的의 基準時와 參的 事由
Liquidated Damage and Mitigation in Korean Law
김제완(고려대학교)
350호, 143~176쪽
초록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매계약 해제 후 부동산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직권감액함에 있어서 참작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상 판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례의 태도를 비교법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평석하고 있다.직권감액시 참작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이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라고 볼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계약해제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판례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정’이란 통상의 손해 또는 특별손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사정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손해와 아무 관계없는 사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판례에 해당하는 사안, 즉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후 이루어진 시가의 변동에 관한 한,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직권감액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時價變動으로 인한 危險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며, 계약해제 후 시가가 상승했든 하락했든,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는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