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5.11 발행KCI 피인용 7
獨逸의 不作爲訴訟法 및 不正競爭防止法상 團體訴訟에 관한 硏究
Study on Organization Action (Verbandsklage) in German UKlaG and UWG
송호영(광운대학교)
351호, 6~27쪽
초록
독일의 團體訴訟(Verbandsklage)은 집단적 권리보호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는 최근 대내외적인 법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근거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이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들이 신설되는 등 내용상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있게된다. 그러한 변화는 우선 1998년에 공포된「消費者利益保護를 위한 不作爲訴訟에 관한 유럽공동체(EG)指針」에 의해서 촉발되었는데, 그에 따라 독일채권법 개정작업과 맞물려 종래의 약관규제법이 폐지되고 不作爲訴訟法(UKlaG)이 제정되고 이어서 不正競爭防止法(UWG)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게 된다. 본고는 먼저 독일의 단체소송의 근거법률의 변화를 가져온 유럽공동체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지침이 독일 자국 실정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본다. 그 다음으로 2001년 제정된 부작위소송법과 2004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독일의 단체소송의 주요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신설된 제도의 유용성이나 앞으로의 파급효과에 관해서 예상해 본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