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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5.12 발행KCI 피인용 3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Existence of statutory surface rights in case of newly constructing a building of Common security

박홍래(전남대학교)

352호, 159~226쪽

초록

대상판결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 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지 대법원은 일관하여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지상 건물 중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단독저당),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의 목적이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고 이 경우 신 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정 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이전 판례들을 모두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 법정 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 요건인가와 그 의미, 법정 지상권의 성립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52.200512.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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