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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6.01 발행KCI 피인용 2

공중접객업자의 구내 범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Requisites for the premises liability of business invitors for the third party's criminal act: Focused on the premises liability of American common law

배종근(동아대 법대, 변호사)

353호, 67~92쪽

초록

오늘날 대도시에 많이 들어서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몰, 아파트, 오피스 빌딩 등의 주차장을 비롯한 구내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강도, 강간, 약취, 절도 등의 강력범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면서 그러한 범죄의 처벌과 예방의 중요성이 절실함은 물론, 그로 인한 민사적 권리구제 또한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러한 사고로 인한 민사분쟁에 적용할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요건에 관한 이론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우리 민법상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대형 유통시설과 고층 빌딩 및 그 부설 주차장들과 부속하는 구내공간 등의 시설은 서구적 건축문화의 산물이며, 그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초래되는 위험상황과 이에서 비롯되는 법률적 분쟁들 역시 서구적 산물이라 할 것인 이상, 한 걸음 앞서 그러한 사회 문제로부터 비롯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사례들을 축적하고 이론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 보통법상의 선례를 참고함으로써, 우리의 법적 사고의 지평을 넓혀 문제 해결 능력의 폭과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Premises Liability라는 책임유형으로 이 문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많은 판례와 연구성과가 집적되어 있는바, 거기에 의하면 공중접객시설을 비롯한 영업용 토지 혹은 건물 등 시설의 구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요컨대 시설의 소유자 등과 피해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여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일방이 타방을 제3자의 가해행위나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은 국가경찰권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소유자 등은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이나, 시설 등을 공중을 위하여 개방하고 공중을 그 시설 등으로 초대한 소유자 등은 그 시설의 개방목적을 위하여 구내를 출입하는 고객을 보호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담하는 책임은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예견가능한 피해로 인한 책임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견가능성에 관한 많은 견해들이 분기되고 각 견해들마다 이를 이론적 근거로 하는 판례들을 만들어 내면서 각 주(state)별로 조금씩 견해를 달리 하는 보통법상의 다양한 판례법체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유사선례의 원칙, 총체적 상황 고려의 원칙, 내재된 위험의 원칙, 급박한 해악의 원칙, 자발적 보안조치에 기한 책임론, 비용과 이익 권형법 등으로 불리는 예견가능성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은 각각 일면의 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원용할 만한 이론들이다. 그러나 무자력한 가해자인 제3자보다는 영업시설 등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고 그러한 시설 등으로 고객을 초대한 자력있는 시설소유자 등에게 피해를 분담케 할 정책적 고려에 기초하여, 시설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보통법상의 추세라는 점은 우리 또한 기본 전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하겠고, 그렇다면 엄격한 유사선례의 원칙이나 급박한 위험의 원칙보다는 시설 등에 내재하는 위험을 비롯한 총체적 상황을 고려하고 비용과 이익의 권형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예견가능성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Premises Liability 이론은 그 외에도 우리가 연구하고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53.200601.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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