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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6.02 발행KCI 피인용 2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기록열람 ㆍ등사권

Akteneinsichtsrecht des Verletzten im Strafproze?recht

조성용(단국대 법대)

354호, 174~192쪽

초록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권은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규정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고히 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권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의 전제와 제한 그리고 불복절차가 중요한 검토대상이 된다.우선 기록열람․등사의 행사 주체는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나, 변호인 없는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호인 없는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전제하에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록등본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해자에 의한 남용가능성을 고려하여,피해자의 변호인으로 하여금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정당한 이익을 소명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이후에 가능하나, 검찰항고․재정신청 그리고 문서송부촉탁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사절차에서도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절차에서도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가 인정된다면 소송계속중인 관계서 류 및 증거물은 물론이고, 법원에 제출되어야 할 관계서류 및 증거물도 기록열람․등사의 대상이 된다.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권은 많은 상이한 이익들과 충돌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익들은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된다. 그러한 제한사유는 피의자 또는 제3자의 우월한 보호이익, 수사목적의 위태화 그리고 현저한 소송의 지연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검사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기록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 실효성 있는 불복수단이 되려면 수소법원에 대하여 기록열람․등사 거부결정에 대한 구제를 청구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불복수단을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준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검사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기록열람․등사를 허용하였다면 피의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에 대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기록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불복수단을 위하여 입법론적으 로 피고인의 항고권(형사소송법 제402조)을 준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기록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형사 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54.200602.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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