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決의 羈束力과 主觀的 範圍를 둘러싼 論議
Die Untersuchung ?ber den subjektiven Umfang von der Bindungswirkung des Widerspruchsbescheides
김용섭(전북대학교)
354호, 209~225쪽
초록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서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재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를 넒게 인정하는 이유는 재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인용재결에 대하여 기속력을 부여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더 이상 불복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국민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결이 위법하게 잘못 내려진 경우라든가 자치사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있어서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처분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종래의 해석론은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법 해석권을 침해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 등을 지적할 수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석 대상 판결은 종래의 해석론에 기초하여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고, 상급 행정기관인 국가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재결에 의하여 하급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제 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입론하고 있으나, 자치사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방적 감독관계에 놓여 있지도, 상급 행정기관과 하급 행정기관의 관계에 놓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은 1차적으로 주관적 권익구제와 더불어 행정의 자기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속력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효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처분청, 재결청, 관계행정청으로 구분하여 각 경우를 제한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석상의 의문점을 좀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 제37조를 개정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