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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6.03 발행KCI 피인용 3

우리나라와 미국의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American marital Property

박홍래(광주고등법원 판사)

355호, 160~178쪽

초록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는 부부 간에 재산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나 부부재산계약이 없다면 법률규정에 따라 재산관계가 정하여지는 법정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부부관계는 애정에 기초하여결합된 관계로 부부재산계약의 이용률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부부의 재산관계는 법정재산제를 따르게 된다. 우리 민법은 법정재산제로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였으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명의와는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 룩한 재산의 경우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공동재산제가 가미되어 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에 처의 가사노동의 참작 정도가 낮고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분이 낮고 유동적이어서 처나 생존배우자의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 미국의 부부재산제도는 대부분의 주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9개의 주에서 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부부별산제는 혼인 중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제도와 비슷하나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그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당히 다르다. 즉,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처의 가사노동을 참작하나 그 참작의 정도가 낮음에 비하여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공평분할을 원칙으로 하여 처의 보호 정도가 높고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배우자가 상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매우 낮고 유동적임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부별산제는 미국의 9개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부공동재산제와는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이건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부부재산관계이건 간에 매우 다르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55.200603.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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