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몇 가지 쟁점
Some Legal Issues on the Liability under Section 14 of Securities Exchange Act
임재연(성균관대학교)
355호, 179~194쪽
초록
증권거래법 제14조는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의무위반(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데, 유가증권 취득자가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의 부실기재내용을 신뢰하여 투자판단의 자료로 삼았다 는 소위 거래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행사를 위하여는 거래인과관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상 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투자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14조 및 제15조는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발생원인과 책임범위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지만,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발행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통시장에서 의 취득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무리이고 입법적인 보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제하에서도 유통시장에서의 취득자는 발행공시서류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 및 발행관련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배상의무자의 발행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4항 제2호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하여 제18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