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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5.01 발행KCI 피인용 4

犯罪搜査 및 形事公判에서 거짓말탐지기 活用과 관련한 問題點의 再考察

The Revisited Probiems of Polygraph Test in Criminal Investigation &Trials

권창국(서남대학교)

341호, 119~141쪽

초록

거짓말탐지기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1960년대 이후, 현재 경찰청 및 각급 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찰청 과학수사과, 군 등에 보급되어, 수사실무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2003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2년 총 2,385건의 의뢰를 받아, 3,755명의 인원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수사실무에서의 광범위한 활용과 대조적으로 1979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대법원판례 이후, 판례는 일관되게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고, 아울러 대부분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활용에 대하여 수사기법으로서 활용에 대하여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지만, 증거로 활용함에는 역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적 현상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학적 수사기법 내지 과학적 증거의 활용을 통해 수사의 탈자백(진술증거)화, 객관화를 추구하면서도, 자백 등 진술증거의 중요성은 부인되지 않고, 그 진실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여전히 형사소송법학에 있어서 중심적 논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의 활용문제는 바로 이러한 가운데 창출된 부산물로, 미국의 경우,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과 관련하여 지금도 계속되는 논란의 출발점인 1923년 Frye v. United States 사건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허용성(admissibility), 즉 증거능력 판단문제에 관한 사안이었음은 이를 단적으로 예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활용과 관련하여, 그 배경원리와 구체적인 검사방법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및 진술거부권, 자백배제법칙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미국 및 일본의 판례사안을 참고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41.200501.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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