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형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Problems for Abolishing the Security Obsservation Act
박기석(대구대학교)
341호, 163~173쪽
초록
현재 우리 나라의 실체형법은 크게 형법전, 형사특별법, 행정형법 등 3가지 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논문은 각 행정법에 산재해 있는 행정법상의 범죄와 형벌 규정의 총체인 행정형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을 살펴 본 것이다. 그 중에서 다시 행정형법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을 나누어 살펴 보았다. 행정형법상 구성요건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 ① 행정형법의 구성요건 중에는 형법전의 구성요건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중복 또는 유사 규정이 대단히 많다. 이는 형법전의 규정을 살펴 보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개별적 규정을 남입법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② 행정형법의 규정 중에는 그 불법성이 경미하여 비범죄하여야 할 규정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형법상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험이 아닌 단순한 행정관리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권을 발동한 것이다. 한편, 행정형법상의 법정형의 문제점을 보면 ① 일반적으로 행정형법상의 법정형은 자유형과 벌금형의 선택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자유형에 비해 벌금형은 비교적 소액으로 법정되어 있다. 행정형법상의 범죄 동기가 주로 이욕(利慾)에 있다고 본다면 범죄예방을 위해 벌금형의 액수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② 행정형법상 법인에 대한 처벌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자연인에 부과되는 소액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행정형법상의 범죄는 주로 현대형 범죄로서 법인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에 대한 형벌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③ 행정형법 중에는 지나치게 형벌을 강화한 중형주의 입법이 간혹 있다. 중형주의를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벌로 순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에 따라 구성요건에 관하여는 형법전으로 의율할 수 있는 유사, 중복 규정은 삭제하거나 형법전의 보충을 통해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벌권이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비범죄화하거나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법정형에 있어서는 벌금형의 액수를 상향하여 범죄동기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에 대한 형벌체계를 단계적으로 가다듬어 나가야 하며, 중형주의 입법은 순화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형벌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