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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5.02 발행KCI 피인용 15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애서 손해배상의 범위

he Extent of Damag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Sales Convention

최홍섭(인하대학교)

342호, 161~176쪽

초록

2005년 3월 1일부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이 우리 나라에서 발효한다. 따라서 국제매매계약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이 법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손해배상의 범위문제는 실무상 중요하다. CISG에서 손해배상법은 보장책임(무과실책임)과 완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계약체결시에 예견가능한 손해」로 배상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CISG 제74조). 이 예견가능성의 기준은 CISG 독자적으로 정해야 하며 또한 규범적 개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법원의 평가에 맡겨지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유형적 분류와 검토가 필요하다. 흔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불이행손해, 전매이익, 책임손해, 하자결과손해,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견가능한 손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영업중단손해, 환율손해, 신용손해에 대해서는 그 인정 여부가 보다 엄격해질 것이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비교하자면, CISG의 예견가능성 기준은 영미법의 예견가능성 기준보다는 넓으며, 독일법의 상당성 기준보다는 좁아 보인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국제적 판례의 입장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 지역과 미국 내의 판결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결국, CISG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사상은 계약체결시에 채무자가 대금결정과 함께 책임을 인수했다고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는 적어도 계약체결시에 채무자가 알고 있거나 알려져 있어서 채무자가 이러한 위험을 거부하거나 인수할 수 있었거나, 또는 대금결정시에 함께 고려해 넣을 수 있었어야 그러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사상은 적어도 계약책임에서는 원칙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42.200502.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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