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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재산권2003.11 발행KCI 피인용 2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특허의 법적 보호

Internet and the Legal Protection of Software Patent

김병일(인하대학교)

14권, 1~31쪽

초록

프로그램의 전송행위가 특허법상의 실시에 해당된다면, 특허침해품인 프로그램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된 경우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특허권침해는 권리침해정보와 관계가 없는 것이었지만, 「프로그램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포함되고,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물건의 발명의 실시에 해당된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자는 그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발신자가 있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특허발명을 권원 없이 업으로서 실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작성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특허권의 직접침해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특허침해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나 특허침해품을 운반하는 운송업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정보를 '저장', '운반'하는 것은 정보의 '생산', '전송'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를 저장하거나 운반을 하는 업자는 정보 자체를 직접 저장 또는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을 실시한 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창고업자, 운송업자와 일반 창고업자, 운송업자간의 기본적인 이익상황이 차이가 없다면, 전자에 대해서는 행위태양에 따라 특허권침해에 대한 면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recent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are dramatically changing not only the methods to process enterprises' internal tasks, but also modes of trading and even the businesses themselves. Recently, accompanying the spread of personal computers and the upgrading of social infrastructures, such as the Internet, inventions related to new methods of business using general-purpose computers or existing networks, etc. have rapidly increased. Because of this,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or internet-applied inventions has been increasing. However,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there are no proper remedies that are able to protect the internet or software related inven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a number of key elements to give effective patent protection for software-related invention.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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