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중심으로 본 근로자의 통근재해
Commuting Accidents Of Workers Review On The Case
임영호(대법원 재판연구관)
355호, 213~231쪽
초록
통근재해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나 근로자의 통근재해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기존의 판례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공무상 재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기존의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해석론은 통근재해를 보호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는 다분히 정책적인 문제로서 산재보험제도의 운영과 사업주들의 보험료 부담능력, 근로자의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하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통근재해의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있어서 해석론에만 의존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해석론상 생겨날 수 있는 논쟁의 여지를 없애고 통근재해에 있어서 사회보험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독일, 프랑스 및 일본 등과 같이 통근재해 보호에 관한 입법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입법이 행해지기 전까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해석론에 의한 보호 및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