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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6.01 발행KCI 피인용 4

유가증권의 개념에 있어서 포괄주의 방식의 도입

Introduction of Negative system in Defining "Securities"

김병연(건국대학교)

353호, 47~66쪽

초록

유가증권에 대한 법적 개념정의 방식에는 크게 包括主義와 列擧主義 2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정의 방식은 한정적인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제시함이 없이 구체적인 유가증권의 종류를 열거하는 ‘제한적 혹은 한정적 열거주의’의 방식으 로서 하부 법령에 의한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상 한정적 열거주의의 방식하에서는 급변하는 시장의 현실을 포섭할 수 없다고하는 비탄력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경우 법규정에 나열된 유가증권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검토․판단의 결과가 법규정에 열거된 유가증권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품의 발행이 금지되거나, 혹은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제반 규제의 범위에 있지 않게 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그러한 신종 증권들을 법규제의 영역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는 현행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개념정의 방식은 유가증권의 개념정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기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률적 형식만을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원이나 규제기관에게 법의 운용과 적용의 폭을 좁게 만들면서 탄력적인 법의 해석을 방해하게 되며, 결국 금융시장에서 개발되고 유통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형식을 입법자와 규제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거 나 예시적 열거주의가 첨부된 부분적 포괄주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즉, 미국 1933년 증권법(The Securities Act of 1933)에서 등장하는 소위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열거대상 중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등장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현행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개념이 안고 있는 비탄력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53.200601.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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