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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5.11 발행KCI 피인용 1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작성한 경우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여

A study on the Input Tax Deduction in case of drawing up the Tax Statement retroactively after the Tax Term

이영선(서울고등검찰청)

351호, 154~182쪽

초록

부가가치세법 이론상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전단계거래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있다. 우리법은 세금계산서의 활성화 및 세재확보를 위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는 납세자 간의 상호검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일종의 제재적 차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한 납세자의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을 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에 속하는 실제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2004.11.18.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판례가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주류적 판례들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판례들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므로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일자를 소급 작성한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태도였다.당해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으로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에는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글은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을 살펴보고(다수의견과 별개의견 외에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생략함)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51.200511.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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