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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5.09 발행KCI 피인용 5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The denial of application and the notice in the hearing process emeritus professor

김철용(건국대학교)

349호, 140~152쪽

초록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통지의 대상이 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가에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 행정절차법을 제정하면서 다루어졌던 문제였고, 우리 행정절차법이 시행되면서 법원의 이에 대한 해석의 귀추가 주목되었던 문제였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판결인 대법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에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의 대상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은 독일과 일본의 상황을 간략하게 언급한 후, 첫째로 거부처분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가의 여부, 둘째로 사전통지의 대상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 셋째로 거부처분이 이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뿐만 아니라 헌법의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리, 행정절차법 제1조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49.200509.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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