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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6.05 발행KCI 피인용 21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본 재산권보장의 문제점

Die Eigentumsgarantie im Spiegel der Judikatur des Verfassungsgerichts Darstellung und Kritik

정혜영(영남대학교)

357호, 48~69쪽

초록

1998년 개발제한구역과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우리 헌법 학계에 지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 결정들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함에 있어 입법자의 형성 여지를 강조한 이른바 독일의 ‘분리이론’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헌법은 제23조 제3항에 ‘수용․사용․제한’을 모두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조문 을 근간으로 한 분리이론을 받아들이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러 재산권 관련사안에서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구체적 사안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로 분리이론을 받아들였고, 그 논거는 합당한지, 구 도시계획법의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논지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 사안성에 따른 차별화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한정시킨 조정적 보상의 ‘대상’과 조정적 보상으로서의 매수청구권의 문제,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신설과 관련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 조문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제23조 제3항의 ‘사용·제한’의 사문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끝으로 분리이론의 도입을 전제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조정적 보상의무’를 위한 기준의 객관화와 재산권의 ‘형성·한계·제한’에 대한 구별여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57.200605.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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