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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6.05 발행

國際通商에서의 法治主義 : 世界貿易機構(WTO) 抗訴機構의 몇가지 문제점

WTO Appellate Body, A Conundrum amidst its Development and Challenge:?Selective Approach on Several Cases?

김기영(조선대 법대 부교수)

357호, 70~89쪽

초록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구 GATT체제와 달리 국제통상에 관한 분쟁해결절차가 대폭 정비되었다. 逆滿場一致制의 채택, 處理時限의 명시, 국제통상에 있어 법치주의의 구체화를 위한 抗訴機構의 설치 등 舊體制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제무역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세계가 경제전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체제변화는 우리 정부나 법률 전문가의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법치주의, 사법적극주의, 심판관의 역할이라는 명제하에 세계무역기구 항소기구체제의 성격과 문제점을 조명하고 검토한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시스템은 국내사법체제나 다른 국제사법체제와 달리 비교적 역사가 일천하나, 향후 선례의 축적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법치주의 달성에 있어 하나의 典型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제협정체제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항소기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그리 쉬운 것도 아니다.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와 항소기구, 심판관의 역할문제는 매우 광범위한 문제영역에 걸쳐 있는 문제지만, 본고에서는 먼저 세계무역기구 출범의 의의와 성격을 살펴보고, 나아가 법치주의와 사법제도,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시스템의 성격과 Judge-made law의 중요성, 항소기구심판권의 범위와 한계, 절차 밖의 자가 제출한 참고자료의 문제, 항소기구와 정치기관 간의 관계 및 사법적극주의 문제 등에 관하여 몇가지 事例와 比較法史的 접근방식을 통하여 논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57.200605.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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