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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6.05 발행KCI 피인용 2

經營判斷과 危險選好的 意思決定

Business Judgement and Risk-Taking Decision

박찬주(조선대 법대 교수, 변호사)

357호, 103~157쪽

초록

經營判斷의 法則이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할 이사가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 신중치 못하거나 순수한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판단이 회사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믿고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原理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용되고 있다. 이 법칙은 이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발전하여 온 것으로서, 주의의무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경영판단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우리 경제는 이미 국력이 세계 9위에 해당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더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행되 고 있는 법에 대한 해석론도 발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이윤발전의 원천은 위험에 대한 인수에서 찾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위험선호적 의사결정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인데도, 주의의무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초에 논하여지던 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인 이사들이 위험선호적 의사결정을 하였다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에 예상되는 책임을 의식하고 위험기피적 결정을 취하게 된 필연적 결과이다. 이 논문은 위험선호적 의사결정이 회사의 성장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밝히고 경영판단의 법칙이 이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57.200605.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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