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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5.03 발행KCI 피인용 27

정당설립의 자유와 현행 정당등록제의 위헌성에 대한 관견

Verfassungswidrigkeit der gesetzlichen Regelung der Registrierung der politischen Parteien

정태호(경희대학교)

343호, 97~119쪽

초록

본고는 정당성립요건화된 정당등록제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등록요건, 편협하고 엄격한 등록취소사유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본고를 통한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1) 헌법적 의미의 정당이란 지속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 조직의 상태에 비추어 정치적 목적의 진지성을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를 말한다. 정당의 등록은 헌법적 의미의 정당의 개념요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당등록을 정당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조의 규정은 위헌이다. (2) 정당조직요건은 헌법이 정당에 기대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구체화되어야 정치과정의 개방성과 책임정치를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다. 등록사무의 간이화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차원의 법익이 아니다. (3) 그럼에도 현행 정당법 제25, 27조는 헌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까다로운 수량화된 조직요건만을 요구함으로써 신생 정당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또 지방 정당의 정당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4) 헌법은 어떤 정당이 국가의사형성에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 놓았다. 따라서 선거에서의 성공은 정당의 개념표지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당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총선에서의 지지율이나 의석확보만을 기준으로 정당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당존속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5) 강제해산에 준하는 법적 효과가 있는 등록취소제도를 통해 아직 헌법적인 정당개념의 표지를 충족하고 있는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의 해산상의 특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에도 위반된다. (6) 현행 정당법은 헌법의 조직요건을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신․구 정당들의 차이를 무시한 채 등록요건과 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하고 또 수량화될 수 있는 조직요소들만을 등록요건으로 명시하여 등록사무를 형식화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그 때문에 헌법적 정당개념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43.200503.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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