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A Treatise on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37-3 of the Korean Savings Bank Act.
황남석(법무법인 화현)
343호, 120~131쪽
초록
본고는 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있는 임원 및 과점주주에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 규정의 해석․적용상 문제점을 검토한 글이다. 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의 전신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은 무제한적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에게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 및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정된 것이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이다. 그러나,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3은 퇴임한 임원 및 주식을 양도한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연대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도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실무적으로 위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중요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그 합리적인 해석론을 모색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위 연대책임규정이 적용되는 임원 및 과점주주의 범위, 연대책임 전가 약정의 효력, 그리고 입증책임 분배의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는바,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 해석 및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