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
Estimating Aggregate Damages in Securities Class Actions - Focusing on the Estimate of the Number of Damaged Shares
노혁준(단국대학교)
342호, 93~118쪽
초록
2005. 1. 1.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문제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손해의 범위는 ‘주당 손해액’과 ‘피해주식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중 특히 피해주식 수 산정 문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성이 커졌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한 하나의 조문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증권소송상 손해배상 산정의 기본구조, 손해배상에 관한 차액설의 내용을 검토한 후, 피해주식 수를 계산하는 모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모델들의 우리 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주식 수 계산모델 중 비례거래모델(PTM, the Proportional Trading Model)은 모든 유통되는 주식들의 매매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피해주식의 범위를 계산하는데 반해, 가중거래모델(ATM, the Accelerated Trading Model)은 최근에 거래된 주식이 다시 거래될 가능성이 최근에 거래되지 않은 주식이 거래될 가능성보다 높다고 본다. 또한 2거래인 모델(TTM, the Two Trader Model)은 주식투자자를 보유주식을 재매매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투자자와 장기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장기투자자로 구분하여 피해주식 수를 산정하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미국에서 발전된 위 모델들이 몇가지 시사점을 줄 수는 있으나, 이를 그대로 우리 나라의 증권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현행 손해배상법제와의 조화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소송진행 중 원고측에게 피해주식의 내역 등 구체적인 개별 청구원인을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