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에서의 환매청구권의 본질과 판매회사의 환매의무
The Attribution of the Financial Burden for Redemption of Units in the Unit Trust
이철송(한양대학교)
342호, 119~140쪽
초록
99년 8월에 대우그룹이 도산하자 大宇債가 편입된 증권투자신탁자산에 대한 대량의 還買請求가 일어났는데, 운용사들이 지급능력을 상실하자 투자자들은 비교적 자금능력이 있는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판매회사들이 환매를 거부하였으므로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해 법원의 일관된 이론은 찾기 어려운데, 수건의 하급심판결에서는 판매회사에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인정하였다. 그 근거는 당시 적용되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2항 본문이 「販賣會社로부터 買入한 受益證券의 경우에는 그 販賣會社에 당해 受益證券의 還買를 請求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문리해석하고, 환매는 투자신탁의 원본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투자신탁의 「資本的 性格」이라는 이론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누가 환매의무를 지느냐, 그리고 환매의무자가 고유재산에 의해 환매할 의무를 지느냐는 것은 신탁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서 정확한 법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하급심판결은 두 가지 관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첫째, 위 규정을 문리해석하더라도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을뿐 아니라, 다른 조항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때 이와 같은 결론은 나올 수 없다. 둘째, 하급심판결이 기초하고 있는 資本性論은 증권투자신탁의 법리와 상치되는 데다, 일반적으로 지지 받는 이론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에 입각한 실질적 정당성론에 입각하여 볼 때 환매는 수익자가 자신의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