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이용거래의 유형과 법률관계
Rights and Duties of Parties and Examples in Electronic Information Use Transaction
손경한(법무법인 아람); 박진아(한경대학교)
342호, 141~160쪽
초록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기반을 갖추는 것만큼이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전자정보거래와 관련하여 미국은 UCITA를 제정하고, 독일 등은 민법 계약편을 개정하여 EU전자상거래지침 등을 수용하는 한편, 일본은 전자상거래준칙을 제정하여 기업들에게 채택을 권고하는 등 정보산업 선진국들도 전자거래 특히 전자정보거래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4년 「민법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동 개정안에는 정보사회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산업사회에서의 거래유형에 맞추어져 있는 아날로그적 현행 민법전의 계약편을 정보사회에 있어 디지털 거래유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며, 이는 많은 분쟁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자정보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중 기본거래유형이라고 할수 있는 정보이용거래를 중심으로 법적 성질과 그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전자정보거래 당사자 간의 표준적인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보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인 ‘정보이용거래’로 그 검토범위를 한정하여, ‘정보이용거래’를 각 유형별로 그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정보이용거래에 있어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전자상거래의 익명성 및 기술성과 그 구조적 성격 등을 반영하여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이용방법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함은 물론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로서 정보제공자의 사전, 사후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를 부과하고, 디지털 정보거래의 신속성, 기술성 및 계속성을 고려하여 제공자에게 ‘계속적 이용허용의무’와 ‘수정․지원의무’등과 ‘정보변경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제공자의 고지의무에 응하여 이용자에게는 대가지급의무와 ‘자발적 조사의무’(duty of voluntary investigation)를 지울 필요가 있다. 한편, 접속권의 기본권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계속이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저하게 중요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만 계약해지․해제를 인정하고 이용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이 전자정보거래 당사자 간의 표준적인 권리의무를 정립함으로써 전자정보거래약관의 불공정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과 세계를 선도하는 21세기 디지털민법의 제정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