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서신검열과 통신의 자유
The censorship on the letter of the convict and the freedom of correspondence
박인수(영남대학교)
7권 2호, 191~208쪽
초록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판례 중 헌재 1998. 8. 27. 96헌마 398 판례와 헌재 2001. 11. 29. 99헌마 713의 판례를 대상으로 헌법 제 18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이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성격과 제한의 정도에 관해 헌법상 보장된 제18조의 기본권이 수형자에게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인가 관한 문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추상적 권리성을 부여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원리로서 과잉금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일반적포괄적 기본권 배제는 민주주의 헌법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개별적구체적 제한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특수신분관계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권리성 자체가 배제된다거나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헌재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리는 모든 수형자의 서신에 대하여 헌재가 설시하고 있는 검열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서신수발에 의한 물건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는 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에 관해서도 통신의 특성상 당사자 쌍방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내용이 전달됨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실현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 통신내용이 폐기되거나 통신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수형자가 변호사나 국가기관, 종교인, 갱생지도보호단체 등에게 보내는 서신의 검열문제를 들 수 있겠는데 이는 배우자,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의 경우와는 달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청원권,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과 결합되어진 기본권으로서 보다 강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과의 서신수발에 대한 제한으로는 서신수발 등재에 의한 확인하는 정도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ensorship on the letter of the convict and the freedom of correspondencePark, In-SooThe object of this dissertation is to make critical note about "the secrecy and the freedom of correspondence" in two leading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96Hun-Ma398, August 27, 1998 and 99Hun-Ma713, November 29, 2001. With these leading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analysed the legal character of the freedom of correspondence of the convict as an abstract right. He applied also the rule of over abundance prohibiton as a principle of restiction. However, the Censorship system on the whole letters that were sent to the convict violates the concept of democracy and the convict's freedom of correspondence. the Censorship system is an essential infringement of the convict's freedom of correspondence.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