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 단수조치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Unlawful obstruction of business by shutting off the electricity and water supply
서보학(경희대학교)
358호, 53~70쪽
초록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단전․단수조치는 그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와 물이 현대인의 삶에서 일상생활 또는 영업활동의 필수적인 조건인 점을 감안할 때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에 의한 단전․단수조치는 그의 우월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임차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단이 전기․수돗물공급업자와 위 수탁계약을 맺고 전기․수돗물의 공급 관리 및 요금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전․단수업무까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리규약에 기초해 전기료․수도료의 미납을 이유로 하는 단전․단수조치 그리고 공동관리의 필수경비인 관리비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그 밖의 다른 관리상의 목적을 이유로 하는 단전․단수조치에 대한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이나 상가에서도전기료․수도료 및 관리비 연체의 경우 단전․단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치규약을 둘 수 있고 이에 기초한 행위 역시 적법한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