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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6.06 발행KCI 피인용 16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한 집합건물 특정승계인의 책임

The Responsibility of a Singular Successor for the Managing Expenses of an Apartment in Arrears

이준현(전북대학교)

358호, 81~104쪽

초록

관리비체납을 둘러싼 분쟁은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에서 빈번히 볼 수 있으며, 체납된 관리비를 받아내기 위해 관리 주체에 의해 자주 단전ㆍ단수까지 시도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목적물을 경락받았던 경락인이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 소유자에 의해 체납된 관리비를 승계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들이 저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실무에 서도 승패가 엇갈리고 있던 차, 우리 대법원은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의 결론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체납된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이 모두 승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별개의견>,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그것이 공용부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유부분에 속하는 것인지 묻지 않고 모두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이 아울러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2001년 전원합의체판결이 그 설득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논문은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이 각각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납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몇가지 입법상의 보완이 불가피함을 언급하였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58.200606.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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