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의 손해배상 청구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of wartime comfort women
이승우(전남대학교)
11권 39호, 273~290쪽
초록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의 손해배상청구사건 중에서 한국인 피해자 사건은 동경지방재판소에 제소된 ‘아시아-태평양 전쟁 한국인 피해자 보상청구사건’,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에 제소된 ‘부산 강제위안부 피해자배상청구사건’,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제소된 ‘재일한국인 강제위안부피해자배상청구사건’ 등 3종류이다. 그 중에서 ‘재일한국인 강제위안부피해자배상청구사건’의 시모노세키지부의 제1심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소했고, ‘부산 강제위안부 피해자배상청구사건’은 제1심 일부 승소판결마저 항소심에서 패소판결 되어 결국 모두 패소된 상태에서 불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소송에서 원고들은 일본군위안부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논거에 의해 그 사죄와 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일본국은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제법을 근거로 상대국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원고들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일반이론에 의해 이를 거부하고 있고 재판부도 이에 동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또한 국내법에 근거한 청구는 크게 일본헌법 전문 혹은 일본헌법 개별 조문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청구 근거를 찾거나 명치헌법, 국가배상법, 민법상의 불법행위, 조리 등을 근거로 다양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일본 헌법전문 및 개별 조문에 기해 원고들의 구체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명치헌법에 기초한 손실보상은 그 명문의 규정이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의 적용은 소급규정이 없고 명치헌법 당시는 국가면책이론에 의해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로 권력적 행위로 보아 국가면책이론으로, 일부 비권력적 행위로 보면 시효의 만료에 의해 그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유일하게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시모노세키지부의 판결의 논리는 입법부작위 입법론인데 항소심에서 입법부작위 위법의 범위를 헌법의 일의적 규정에 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의 논리를 종합하면 결국 일본에서 사법부에 의한 법적 구제는 국제법상 개인의 주체성 문제 및 국가면책이론, 제척기간, 입법부작위의 위법에 관한 종래 판례이론 등의 벽에 막혀 불가능하여 시모노세키 판결의 항소심의 판결에서 보듯 이를 재판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 현재까지 일본 사법부의 근본적 태도이다.
Abstract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of wartime comfort wome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