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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6.06 발행KCI 피인용 3

한국 주택법의 과제 ― 주택공급의 효율성형평성자연친화성을 중심으로 ―

The Task of Housing Act in Korea: Focused on EfficiencyEqualityHealthy Environment of Housing Supply

김수갑(충북대학교); 여경수(충북대학교)

34권 4-2호, 303~330쪽

초록

본 논문은 2004년과 2005년도 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이는 최근 개정된 주택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살펴 볼 수 있다.이 논문의 구성을 보면 먼저 제2장(Ⅱ) 주택관련법령의 체계에서는 주택관련법령의 헌법상의 근거와 현행 우리나라 주택관련법령의 체계를 정리하였다.제3장(Ⅲ) 주택법의 연혁에서는 주택법의 그간 연혁과정에 있어서 주요 개정사항을 고찰하였고, 2005년 이후 시행되는 주택법의 개정 취지와 신설된 내용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각 개별사안을 다루었다.제4장(Ⅳ) 주택법의 과제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도입된 각 개별적인 사항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주택법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그 내용으로, ① 국민주택규모의 입법화, ②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종합계획수립 의무화 명시, ③ 일정한 경우 주택사업자의 매도청구권을 입법화, ④ 주택 성능등급제의 도입, ⑤ 공동주택의 환기시설 설치의 의무화, ⑥ 주택건설의 감리대상의 확대, ⑦ 분양가격 산정기준 제시 및 분양가격의 주요항목 공개, ⑦ 주택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전매행위 제한, ⑧ 일정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입법화, ⑨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개선 등이다.최근의 주택법의 개정은 공동주택의 양적인 측면과 절적인 측면을 개선한 취지에서 상당히 뜻 깊은 개정안이다. 공동주택의 양적인 측면에서 주택공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상당부분 고려하였다. 특히 아파트원가공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의 경우 그 타협적인 대안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원가공개제와 분양권 전매의 제한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과정의 추이를 살펴보아 원가공개제의 대상 범위 확대와 분양권제한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한 주택성능등급제의 도입과 공동주택의 환기시설설치의 의무화 그리고 일정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입법화는 공동주택의 질적인 측면에 상당한 개선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주택의 양적인 공급의 측면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주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개정안에 도입된 사항들은 공동주택의 환경 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Abstract

The Task of Housing Act in Korea― Focused on EfficiencyEqualityHealthy Environment of Housing Supply ―Su-Kab KimGyoeng-Su Yo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tasks of housing policy according to amendment of housing related acts in Korea. Housing related acts are consisted of Housing Act, Rental Housing Act,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ct and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etc. And these have related Enforcement and Decree Enforcement Ordinance.In Korea, Housing policies will change after 2005 according to amendment of housing related Acts. Major changes are to introduce ① The prime cost of a house for installment sale on a fixed sphere, ② Restriction of resale to a house for installment sale on a fixed sphere, ③ Revision of national housing fund, ④ Extension of supervision object, ⑤ Housing efficiency grade system, etc.For guarantee of housing rights, Legislative improvement-devices should be introduce as follow, ① Extension of the prime cost of a house for installment sale, ② Enacting forcing provision on housing policy, ③ Substantial support a nonprofit organization of housing, ④ Taking proper steps on the weak and poor housing life, ⑤ Obligation of proclamation housing policy package, etc.From now on, the state should ensure to comfortable housing for all citizens through possible means in the bounds of constitutional policies.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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