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형법통합 방안
Vereinigungsplan von Sud-und Nordkoreasstrafrecht nach der Systemsvereinigung
박수희(관동대학교)
23호, 371~406쪽
초록
보면 남한형법에만 있는 규정은 그대로 확장적용하여 통일시점 이후부터 시행하되 일부규정에 대하여 북한지역에서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통일합의서(가칭)에 특별경과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 북한형법에만 있는 규정은 통일합의서(가칭)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폐지한다. 북한형법과 남한형법에 공히 있는 규정은 통일합의서(가칭)에 특별경과규정이 없는 한 남한형법을 확장적용하여야 한다. 402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23號(2006)V. 결 언북한형법은 형법의 임무를 순화하고, 반국가범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축소, 그 법정형을 완화하고, 사형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유추적용원칙을 정면으로 포기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법치국가 형법에 근접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관점에서 볼 때에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형법도 사회주의형법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계급적 특성과 정치적 도구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여전히 다수 내포되어 있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법치국가적 기준에 의하여 고찰해 볼 때 북한형법은 그 법규범과 법현실의 양측면에서 모두 법치주의의 실현과는 현격한 괴리를 보이고 있어 남북한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우리 형법과 북한형법과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동질화 작업을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한 형사법의 통합방안 강구는 민족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에 따른 필연적 요구이며 이를 위한 제반연구가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당위적 요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북한형법의 제정 및 개정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국가의 합리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체계적이고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체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형법통합 방안 403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