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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무학연구2006.06 발행KCI 피인용 17

소유구조 및 사외이사 비율이 영구적 차이 손금불산입 항목에 미치는 영향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Corporate Governance, Business Group and Outside Directors ratio on the Non deductible items of the Permanent Difference

윤태화(경원대학교); 이영한(한국기업평가㈜); 고윤성(연세대학교)

23권 2호, 9~36쪽

초록

윤태화*이영한**고윤성***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지출이나 비업무용 자산의 보유 및 자금의 비생산적 활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한도규정을 두고 있다. 접대비, 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의 발생은 업무 무관 지출과 관련이 있으며,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영구적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야기한다는 차원에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지급이자의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초과액을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로 보고 대주주 지분율 및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여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외이사가 이러한 지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분석결과 대주주 지분율과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기업집단 더미변수와 접대비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우 접대비의 지출수준이 높고,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사외이사 비율은 접대비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 사외이사가 접대비 지출 및 업무무관자산의 보유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주제어> 대주주지분율, 대규모기업집단, 사외이사, 접대비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지급이자 한도초과攀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제1저자

Abstract

<Key words> Major Shareholder’s Holding, Conglomerates, Outside Directors, Non deductible Entertainment, Non deductible Contributions, Non deductible Interest expenses攀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Kyungwon University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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