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헌법학연구2006.04 발행KCI 피인용 13
미국헌법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이부하(영남대학교)
12권 2호, 173~204쪽
초록
1919년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2개의 중요한 판결 셍크 사건(Schenck v. United States)과 아브람 사건(Abrams v. United States)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들에서 홈즈 대법관은 처음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론을 주장하였다.데니스 사건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빈슨(Vinson)과 핸드(Hand)의 재공식은 실제에 있어서 급진적인 정치적 주장은 거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막연한 해로운 경향’(the remote bad tendency) 심사기준과 다름없었다.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브란덴버그(Brandenburg) 심사기준은 표현이 불법적 행동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표현이 객관적으로 선동으로 작용했다는 폭력의 근접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행동을 주장하지 않는, 원리의 주장은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정치적 반대의견을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게 된다.미국에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의 원칙이다. 또한 대체로 특정한 사건의 특별한 사실에 적용되는데, 주로 정치적 폭력의 주장, 범죄 신디칼리즘, 법정모욕사건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은 명예훼손사건이나, 주간통상의 국가규제의 합헌성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