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저스티스2005.04 발행KCI 피인용 10
廢棄物再活用 개념 -廢棄物과의 區別-
The Need to Define Waste Recycling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Recycling and Waste
김홍균(한양대학교)
84호, 53~69쪽
초록
폐기물 개념과 재활용 개념의 불명확성은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의 재활용자가 적법한 재활용을 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개념 표지로 필요성만을 제시하고 있고,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6호)”고 개념 정의하고 있으나 그 핵심을 이루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없어 전체적으로 폐기물 및 재활용 개념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적용단계에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시행과 준수를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개념 및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개념 정의는 가능한 한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