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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5.04 발행KCI 피인용 9

증권투자신탁 판매회사의 환매책임

The Selling Company's Liability for repurchase in Securities Investment Trust

김태병(서울고등법원)

84호, 99~129쪽

초록

1995년 판매회사제도가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에 도입된 후 판매회사의 환매책임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가 없다가 대우채 사건을 계기로 판매회사의 환매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와 환매 등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매회사의 환매이행방법은 법령과 약관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하겠는바, 구투신업법은 판매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증권 환매에 있어서 수익자로부터 그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한 후 이를 재매각하고 재매각되지 않을 경우 위탁회사에 신탁의 해지를 요청하여 해지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던 반면, 신투신업법과 간투법은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가 있으면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위탁회사로 하여금 환매에 응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회사는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해지대금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의 변화가 있었고 양방법 간에는 위탁회사와 판매회사의 사이에서는 환매책임의 분담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할 것이지만, 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익자로서는 판매회사를 상대로 하여서만 환매대금청구소송을 하여야 하고,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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