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의 저작물성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The Copyrightability of Architectural Designs
손흥수(전주지방법원)
84호, 233~267쪽
초록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도면에 관하여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한 대상판결은,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이상 있더라도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그 표현방법 외에는 다른 표현방법이 없거나 달리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져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사상과 표현이 일체가 되어 표현 속에 사상이 융합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표현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보호가 부여되어서는 안되고 이와 같은 원칙은 저작물의 창작에 상당한 노동과 자본이 투하된 경우나 도면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나 그와 비슷한 정도로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기능적 저작물에 관한 창작성 인정에 있어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한 것으로 설계도서 등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유무의 판단에 노동이론을 도입하는데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점을 아울러 시사한 것으로서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방법의 면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편의 등을 위하여 사실상 창작성의 레벨을 높이는 방법에 의하여 창작성 유무 및 저작권의 보호의 범위(창작성의 정도)의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판단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이 된 합체의 원칙, 기능적 저작물, 건축저작물의 보호요건 및 설계도서의 창작성 인정기준에 관한 국내외의 학설․판례들과 함께 관련 가처분사건과 집행문 부여사건에서의 하급심 법원의 판단과 관련 대법원 판결들 이외에 그 동안 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문제되었던 하급심 판결들을 사실관계 및 판단의 요지와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