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관한 연구(上)
A Study on Interrog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Korea
金 鍾 律(대검찰청)
83호, 140~180쪽
초록
현재 검찰의 수사실무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피의자신문이라 통칭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 학계는 피의자신문의 성격에 관하여 일치하여 임의수사로 보면서 그 근거를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요청과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에서 찾는다. 피의자신문이 임의수사인 이상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밀고 나가면 비록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라 할 지라도 신문을 위한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후 언제라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실무나 학계의 해석과는 달리 현실의 수사는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로 출석시켜 신문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 제 200조 제1항과 제221조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법 제 241조 내지 제245조는 이와 달리 질문을 전제로 한 “피의자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과연 현재의 실무와 학계의 해석이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선 현행 피의자조사 및 신문관련 규정과 실무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실무와 학계의 통일된 해석이 과연 어떤 경위를 거쳐 나온 것인지를 통시적으로 밝히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자신문의 임의수사설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현재는 사라진 강제수사설의 입장을 되집어 보면서 법 200조와 법 241- 245조의 체계적 해석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법 200조는 법 221조와 같은 임의수사로서 “진술을 청취하는” 조사방식인데 반해, 법 241-245조는 그 절차와 방식이 정해진 강제수사로서 피의자에게 “조사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 피의자신문도 강제수사로 파악하는 이상 법 199조 제1항에 의거 필요한 최소한도로 행해져야 하며 현재와 같이 모든 피의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피의자신문을 하는 실무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