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法上 證據開示制度의 理論과 實際:美聯邦刑事訴訟 實務를 中心으로
Theory and Practice on the Criminal Discovery in the United States
김희균(서울시립대학교)
87호, 159~173쪽
초록
실질적 무기평등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사법개혁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법상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종래의 논의들은 주로 미국법이 증거개시제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실질적 무기평등의 이념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 법도 미국법의 예를 따라 보다 많은 증거가 공판 이전에 피고인 측에게 개시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을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법상 증거개시제도는 제정법의 측면에서는 미연방형사소송규칙 제16조와 Jencks Act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판례법에서는 Brady v. Maryland 와 Giglio v. United States를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정법과 판례법 공히 핵심은 검사 측 증인의 이름과 진술내용을 피고인에게 공개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법조계와 학계에서 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지형이다. 그렇다면, 연방형사소송의 실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인의 진술 내용들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 것일까? 오래도록 형사소송의 실무에 종사해 온 사람들의 견해를 빌면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는 신화에 불과하다. 검사들이 증거개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증거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별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법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의 의무를 검사 측에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적어도 연방형사소송실무에 관한 한 미국법은 증거개시제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법제가 아닌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의 이론에 대해서 제정법과 판례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연방형사소송의 실무에 대하여 개관함으로써, 우리법상 바람직한 증거개시제도의 방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