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賣目的物에 관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를 명하는 判決이 確定된 경우의 몇 가지 문제
Mehrere Probleme in dem Fall, da? das Urteil, durch das die Eigent?mereintragung des Versteigerunsgegenstandes gel?scht werden sollt, unanfechtbar geworden ist.
申 東 憲(대전지방법원)
83호, 84~102쪽
초록
경매목적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을 받은 전 소유자와 매수인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및 권리구제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 소유자가 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저지할 수 있는지,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절차에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은 매수인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방법은 무엇인지, 전 소유자는 위 확정판결에 터잡아 어떤 절차를 거쳐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문제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거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점, 매수인은 전 소유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민법 제588조에 따른 대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하여 매각대금의 납부 및 배당금의 지급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 전 소유자는 경매개시를 구한 자를 상대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승낙을 받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