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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5.02 발행KCI 피인용 4

民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天然果實의 歸屬

Fruchterwerb nach Art.102 Abs.1 KBGB

양창수(서울대학교)

83호, 38~56쪽

초록

민법 제102조 제1항은 “天然果實은 그 元物로부터 分離하는 때에 이를 收取할 權利者에게 屬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취권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원물의 소유자 외에 「예외적으로」 수취권이 있는 사람으로,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친권자, 受遺者 등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 외에 수취권자로 열거되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는 물론이고 친권자도 그 목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차주는 예외적으로만, 즉 당사자 사이에서 천연과실의 수취를 포함하는 收益의 特約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일반적으로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사람으로 양도담보제공자와 소유권유보부 매수인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설명이 별다른 음미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언필칭 교과서의 저술에 있어서 그 방식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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