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 가처분에 관한 실무상의 논점
A Study on Practical Issues Concerning Provisional Dispositions Ordering Inspection and Duplication of Account Books and Related Documents
전휴재(서울중앙지방법원)
87호, 103~119쪽
초록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는 상법 제466조에 의거하여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실무상 본안 소송보다는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매년 사건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어서 실무에서는 심리 과정에서 돌출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상당 부분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 중 지주 요건에 관한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상이점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혼란의 해결 방안, 장부열람청구 시 기재해야 하는 이유의 구체성의 정도, 회사가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열람대상의 특정 등을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인정되고 있는 민법상 법인과 비법인 사단 구성원의 단체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와 회계장부와는 달리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에 관하여 그 법리 구성, 심리상의 유의점, 관련 하급심 결정례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현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람등사 기간을 제한하는 의무 부과형’ 주문의 실효성에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주문 형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