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財貨의 去來와 國際裁判管轄
?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and Jurisdiction
노태악(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359호, 54~80쪽
초록
국제간 디지털 재화의 거래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이슈는 첫째, 디지털 재화에 대한 과세문제, 둘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의 성립과 효력, 셋째, 인터넷 재판관할로 표현되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등이다. 전통적인 법리를 어떻게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있으며, 한편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인터넷과 관련한 법적 현상에 대한 豫測可能한 법적 환경의 조성에 있음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주로 국제 재판관할에 관한 논의에 관한 것으로, 현재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의 법조협회(ALI)와 독일의 막스프랑크 연구소(MPI) 등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 침해 와 관련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최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완성된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 등을 살펴보고 그 국내법적 의의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앞서 먼저 디지털 재화의 법적인 개념과 디지털 재화의 거래 형태에 대한 법적인 분석을 거치고자 한다. 국제간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와 재판관할의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논의와 결과에 따른 각국의 입장을 지켜보면서 실무상 생기는 사례의 축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발 앞서 국제적 정합성을 맞추어 나가기 위한 학계와 법조 실무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