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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5.06 발행KCI 피인용 13

통합도산법의 과제와 전망(Ⅱ)

Some Issues and Prospects of The New Insolvency Act(Ⅱ)

김형두(대법원)

85호, 21~61쪽

초록

이 글은 2005. 3. 31. 공포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한다) 중 주요 내용 일부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입법취지 및 입법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소개한 것이다. 통합도산법에서는 공고를 관보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간이화하였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공고가 실시될 전망이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의 등기를 생략하도록 하여 간이화하였다.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채무자의 재산조회 규정을 신설하였다.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중에서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경우”를 삭제하여 회생절차 진행의 신속과 회생절차의 조시 신청을 꾀하고자 하였다. 자동적 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하여 개시 신청 후 조기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건절차와 성격상 맞지 않는 제도인 후순위 회생채권 제도를 폐지하였다. 관리인의 목록제출 제도, 조사기간제도, 채권조사확정재판제도, 서면결의제도 등을 도입하여 채권의 조사와 확정절차를 간이·신속하게 하였다. 회생계획에서는 반드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여 재산권 침해에 관한 논란을 없애도록 하였고,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였다. 파산절차에서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규정을 두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예외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존에 필요한 재산이 유보되도록 하였다. 채무자본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 재신청 금지기간을 폐지하였으며 최장변제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최저변제액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전부명령이 실효되도록 하였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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