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저스티스2005.12 발행KCI 피인용 10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도청 테이프 공개와 관련하여 -

A Study on Communication Secrecy and Right to Know from Constitutional Law Aspect

이성환(국민대학교)

88호, 5~27쪽

초록

안기부 도청테이프 공개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기본권이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이다. 통신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광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사생활보호의 법리가 적용된다. 알 권리는 헌법적 권리로서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주로하여 국민주권, 인간다운생활 등 많은 조문에 근거한 권리이고 청구권의 일종인 정보공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서 포함한다. 특히 알 권리는 이해당사자가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개별적 정보청구권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정부에 청구하는 포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준하는 법리가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통신의 비밀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통신의 비밀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제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에 의하여 지득한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고 또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서도 역시 공개금지사유로 열거되고 있다. 따라서 도청테이프의 공개를 위하여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이 법룰이 헌법에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내용 중에는 일부 국민주권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원을 매수하며 금권선거를 기도하는 범죄적 내용 내지 반헌법질서적 내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헌법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을 보호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제반 관련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자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일반 국민의 알 권리이다. 결국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공개문제는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의 충돌 과정에서 통신의 비밀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헌법이론적 제약이 없다면 충돌하는 두 기본권 사이에서는 규범조화이론에 의하여 두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통신의 비밀이 보장하려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알 권리가 충돌할 때에는 양자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적 해결방법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으로서 익명 방법의 적용, 공적인물이론의 적용, 인격영역론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테이프의 공개에는 기본권 제한의 절차적 요건인 적법절차의 준수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제3자에 의한 공개여부의 결정, 관련 당사자의 공개여부 절차에의 참여와 의견개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통신의 비밀과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도청 테이프 공개와 관련하여 - | 저스티스 200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