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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5.12 발행KCI 피인용 9

부당공동행위 추정과 관련된 판례 연구(上)

A Case Study on the Inference of Illegal Collaboration

유해용(청주지방법원)

88호, 107~146쪽

초록

경쟁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각국의 공정거래법은 공통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자 사이의 합의(의사의 연락)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업자들은 규제당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합의와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거나 세련된 형태로 은밀하게 의사의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규제당국이나 법원으로서는 합의의 입증이라는 증거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소수의 경쟁자만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행동을 예측하여 대응한다는 상호의존관계에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외견상 담합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의 일치(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과 합의에 따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하여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오래된 골칫거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5항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합의를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의미와 해석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2년부터 이른바 ‘커피 판결’을 시작으로 추정 조항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쏟아져 나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부당공동행위인 가격담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법 19조 5항의 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록 우리나라와 법 규정이 다르지만, 문제의 시발점과 해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의식적 병행행위’ 이론과 유럽의 ‘협조적 행위’ 이론 등 외국의 제도와 실무 운영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하였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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