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저스티스2005.12 발행KCI 피인용 3
조기 1회기일(조기변론준비기일)의 활용 - 고양지원 민사1부의 실무운영을 중심으로 -
Practice of Early Pretrial Conference at Goyang Branch Court
정진경(의정부지방법원)
88호, 166~188쪽
초록
법원은 2001. 3. 1.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방식(이하 신모델이라 한다)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기본형태로서 서면공방선행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서면공방선행방식은 기계적인 서면공방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사건의 성질에 따른 차별화된 사건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모델이 지향하는 집중심리는 그 성공의 관건이 사건별로 심리방식을 차등화한 사건관리에 있으며, 그 전제인 사건분류를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법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소송 당사자를 대면하는 것이 긴요하다. 따라서 조기에 기일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일의 형식은 변론기일로 국한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쟁점정리를 위해서는 수명법관에 의한 진행이 가능하고 준비절차실 등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변론준비기일방식이 효과적이다. 필자는 답변서 제출단계에서 모든 기록을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적절히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조기 1회기일 방식은 현재의 법제도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신모델이 지향하는 집중심리방식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신모델이 지향하는 집중심리방식을 가능하게 촉진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