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6.08 발행KCI 피인용 4
형사절차에서 판결협상의 구속력과 파기
Binding Force and Breach of Judgement Bargaining in Criminal Procedure
윤동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55권 8호, 122~158쪽
초록
협상제도의 명시적 도입여부나 이에 관한 논의에 관계없이 판결협상이 머지않아 우리의 형사실무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형사절차에서 그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에 참여한 누군가가 그 협상을 파기한 경우 형사실무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판결협상 파기의 효과는 판결협상의 구속력을 전제로 하는데, 과연 범죄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협상이 협상참여자는 물론이고 법원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 만일 법원이 이에 관여한 것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아가 판결협상을 명시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판결협상의 구속력과 파기에 관한 절차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판결협상의 전형인 미국의 답변협상의 구속력과 파기에 관한 연방형사소송규칙과 독일의 판례를 토대로, 판결협상에 의한 자백을 피고인이 번복하는 경우와 형사사법기관이 판결협상을 파기하는 경우로 구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올바른 처리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논문접수 : 2006. 4. 25. * 심사개시 : 2006. 5. 2. * 게재확정 : 2006. 7. 7.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