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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5.12 발행KCI 피인용 17

우리나라 소년법의 검사선의주의모델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Way of Reforming of ‘Aythority of the State Prosecutor over Process-Choice’

김성돈(성균관대학교)

88호, 189~210쪽

초록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 하에서 범죄소년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선의주의냐 법원선의주의냐의 대립은 그 문제가 가지는 본래적 위상에 비해 과장된 측면이 적잖게 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의 모든 문제점이 검사선의주의에서 파생된 것인 양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어 온 면도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점은 검찰과 법원이 소년보호절차와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데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호절차를 거친 뒤에 소년의 육성과 보호라는 목표실현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내실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구비하지 못한 데에도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한 선의권을 둘러싼 논쟁은 검찰과 법원간의 힘겨루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년사법의 개혁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선의주의모델이냐 법원선의주의모델이냐 하는 하드웨어의 양자택일 보다는 보호절차의 운영주체의 전문성 및 보호처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자원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속에서 범죄소년의 처리절차의 특성 및 그 처리 주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볼 때 법원선의주의모델로 선회하기 보다는 검사선의주의모델을 유지하면서도 소년범죄사건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는 독립된 소년법원이 만들어질 것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그 동안 파행적으로 운용되어온 소년사법실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몇가지 개정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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