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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5.06 발행KCI 피인용 3

결합상표의 유사성판단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termining of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윤선희(한양대학교)

85호, 140~155쪽

초록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관한 독점권, 즉 배타적 효력을 설정하고 그 보호범위를 유사 상표에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상표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형만을 기준으로 한 사실적 판단이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라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고려한 법률적인 평가이다. 즉 상표의 유사는 상품출처의 혼동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유사성이 곧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성은 부정된다. 다만 상표의 유사여부는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이고도 불확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유부판단의 기준과 판단방법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립되어야 한다. 단순 문자상표인지 아니면 문자․도형 또는 캐릭터 등의 결합상표인지에 따라 그 접근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전체 관찰의 원칙하에 요부 관찰 및 분리관찰의 방법이 활용되어야 하며, 거래 실정을 통해 구체적 출처혼동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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