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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5.06 발행KCI 피인용 9

통근도상의 재해에 관한 제문제

A Study on Commuting Accidents to Fall under the Category of the Occupational Injury

박종희(고려대학교)

85호, 189~225쪽

초록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위하여 취업장소와 자신의 주거 사이를 오가면서 발생한 통근도상의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은 통근도상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것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한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도 통근도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규칙과 유사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을 포함하는 제3장 제3절의 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원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통근도상의 재해의 업무상 재해여부는 해석론, 즉 모법 제4조 제1항 제1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의 해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동 조항을 해석의 일반원리 - 연혁적(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문언적 해석, 체계적 해석 등 - 에 따라 시도할 경우 적어도 사용자의 지배관리라는 제한된 영역을 뛰어 넘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근도상의 재해도 직접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다. 통근도상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포함하더라도, 책임법적 원리나 재해예방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통근도상의 재해를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는 일반 노동재해와는 차등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내용은 동일하게 다루더라도 보험재정의 기초와 관련해서는 일반 재해와는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근도상의 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할 경우 보험재정의 측면과 여타 보상관계 내지 다른 책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입법적인 개선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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