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조 제1항 '범죄실행의 착수'
Das Ansetzen der Ausfuehrung einer Straftat
한정환(선문대학교)
8권 1(2)호, 125~152쪽
초록
필자가 제시하는 "행위계획에 근거한 객관적 기준"은 실행의 착수를 "구성요건이 실현될 위험이 임박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에서 인정하자는 이론이다. 행위계획 역시 중요요소로 인정됨은 물론이다. 행위자의 계획은 당연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기준 역시 '주관적' 객관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행위계획에 근거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이론의 취지를 표현한다. 새 기준은 주관적·객관적 면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주관적 객관설과 같지만,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행위자의 계획에 근거하여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구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둘째, 구성요건실현의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① 주관적 기준:(ⅰ) 행위자는 주관설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자, 이제부터 행동개시다!"라고 계획한 행위의 실행을 결단하게 되며, 계획·결단은 이어지는 행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ⅱ) 행위를 어떻게 계획했으며, 구상.계획한 행위를 모두 실행했는가 또는 다 하지 못했는가를 기준으로 착수.실행미수를 구별한다. ② 객관적 기준:행위자가 구성요건을 실현하려고 계획하고 시도한 행위를 단계.부분별로 구별하여, 연속되는 행위의 여러 단계.부분들 중 구성요건의 실현에 가장 근접한 단계의 행위(부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이하에서는 주관적, 객관적 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설명한다.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